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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산업자본 은행 지분 25%까지 보유할 수 있는 특례법 발의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허용
해당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시 15%로 제한

 

금융자본이 최대 주주인 경우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특례법이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 시에는 은행 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 범위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우선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25% 정도까지 보유하되 상장시에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볼만 하지만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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