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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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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산업자본 은행 지분 25%까지 보유할 수 있는 특례법 발의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허용
해당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시 15%로 제한

 

금융자본이 최대 주주인 경우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특례법이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 시에는 은행 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 범위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우선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25% 정도까지 보유하되 상장시에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볼만 하지만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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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