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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연대 “‘국회의원 쌈짓돈’ 특활비, 반드시 폐지돼야”

 

참여연대는 5일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렸던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2011~2013년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1,296건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사무처의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제공은 지난 3월 공개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를 거부했었다.

 

참여연대의 국회 특활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활비 명목으로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이 집행됐다.

 

특활비는 ▲의정지원(41억원/년) ▲위원회 운영지원(22억~27억원/년) ▲의회외교(5억~6억원/년) ▲예비금(6억~11억원/년) 등 순으로 많이 쓰였다.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특활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제2의 월급’인 셈이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받아갔다.

 

그중에서도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 특활비가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의원들끼리 특활비 나눠먹기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특활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활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 많은 특활비가 지급됐다.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외에 다른 상임위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매달 1,000만원이 지급, 법사위 간사(100만원)와 위원들(50만원), 수석 전문위원들(150만원)에게 배분됐다.

 

국회 상성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활비가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라는 점에서 특활비가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특활비가 누구에게 갔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사람이 298명에 달하는데,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이름의 수령인은 2011~2013년까지 각각 18억원, 20억원, 21억원을 수령하는 등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아갔다. 국회 특활비의 25%를 차지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 수령인이 누구고, 어떤 명목으로 지출됐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1차 수령인까지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길에 오를 때는 달러 뭉치의 특활비가 손에 쥐어졌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1~2013년까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같은 기간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받았다.

 

이밖에 국회 의원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활비를 차등지급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했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을 받았다”며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이리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최근가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활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수요되는 경비라는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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