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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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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조 걸그룹 플라이위드미... 첫 미니 앨범 '니 얼굴' 발매하며 여름 공략나서

 

준비된 4인조 신인 걸그룹 플라이위드미(FlyWithMe - 샤사, 리에, 하이, 레아)가 데뷔 앨범 '니 얼굴'을 오늘 정오를 통해 음원을 발표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플라이위드미(플윗미)'는 2008년 결성, 스트릿 씬 걸스힙합 최고의 퍼포먼스팀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는 베테랑 걸그룹으로,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8년 6월 13일 한국관광공사의 주최로 일본 도쿄돔에서 YG엔터 콜로보로 한국을 알리는 가수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바 있다.

 

소속사 플윗미는 "이번에 발매하는 미니 앨범은, 타이틀곡인 '니 얼굴'과 '꼭꼭', 그리고 퍼포먼스를 위한 연주곡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수록곡인 '니 얼굴'은 이제 막 설레는 사랑을 시작하는 이들이 매일매일 서로를 생각하며 ‘자꾸만 떠오르는 니 얼굴’을 주제로 한 발랄한 댄스곡이며, '꼭꼭'은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스러운 비트에 ‘꼭꼭 숨어라’라는 재치 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흥겨운 곡이다.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댄스, 멋진 스타일로 무장한 그녀들 플라이위드미(FlyWithMe)는 입을 모아 "무더운 올여름 플라이위드미(FlyWithMe)와 함께, 시원하게 보내보자!"고 소리쳤다.

 

한편 플라이위드미는 음원공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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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