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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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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박원순 시장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

"종교행위 자유가 국민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 분명히 하는 일"

 

서울시가 26일 신천지 예수교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를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로 규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돼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 이유로 법령과 정관의 규정 위반을 들었다. 박 시장은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 마땅하다"면서도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다.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아예 신천지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 사례들도 확인됐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예수교의 법인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돼야 마땅하다"라며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에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라며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란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즉 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해당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절차에 돌입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와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종교행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며 "서울시의 조치는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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