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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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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터뷰] ‘단식’ 이학재 “文·曺, 버틸수록 더 강경한 투쟁 전개될 것”

“조국, PC 하드 교체 알았을 것...명백한 범죄은닉”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3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강경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 단식현장에서 진행된 M이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을 그대로 나둬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단지 정치적으로 야당이니까 여당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법치를 구현하는 주무부 장관인데, 조국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그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 가족들의 딸 입시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모두 조국과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 장관은 이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부인이 컴퓨터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자신이 집에서 쓰는 컴퓨터 하드까지 교체했는데 이걸 본인은 몰랐다? 집사람이 내 PC 하드를 교체하는데 나한테 얘기도 안하고 교체할리가 없지 않나. 이건 명백한 범죄은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추석민심은 보통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돌보라’고 하는데, 이번엔 ‘조국은 안 된다’, ‘조국 끌어내려라’, ‘나라가 정말 잘못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많았다”며 “정치권은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받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장관이 임명된 후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두고는 “검찰을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검찰은 절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조국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야당의 행보는 청와대와 조국, 그리고 집권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버티면 버틸수록 더 강경한 투쟁이 전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당에서는 조국 사퇴 촉구를 위해 황교안 대표, 박인숙 의원 등이 삭발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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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