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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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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3대 업종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행정명령 위반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 구상권 청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과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7일에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교회에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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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