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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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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청문회 무산…국회서 '기자간담회' 열고 의혹 해명

曺 "국민이 직접 진실 판단 기회 마련하는 게 도리"

 

당초 2일과 3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정치공세에만 몰두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는 당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반영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늘 중으로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께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기자간담회를 실시토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청문회가 열리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무산돼 무척 아쉽다"며 "무수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제가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진실에 기초해 이뤄져야 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의혹만으로 뒤덮여 끝날까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실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조 후보자는 오후 1시 30분쯤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을 떠나면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오늘 중에라도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민주당에 요청했다"며 "민주당과 기자단의 협의를 통해 3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오후 3시30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다. 사회는 홍 수석대변인이 보며,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과 '무제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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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