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음 달 2일과 3일 열릴 예정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가 어제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강 수석은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다.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