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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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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검찰 조국 압수수색, 명백한 정치행위"

"모든 정치행위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 뒤따른다 점 명심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숫에 착수한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의도를 예단하진 않겠다"면서도 "검찰이 자료 확보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말대로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더 중대한 정치행위"라며 "모든 정치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심 대표는 "국회 청문회는 말 그대로 국민이 듣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로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검증 절차"라며 "그동안 국회 스스로 '위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국민 눈높이를 폄훼해온 것도 문제지만, 검찰 수사가 국민의 검증 절차를 앞질러 국민의 시선을 흔드는 것도 경계돼야 할 일"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검찰 수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적인 셈법으로 법이 정한 국민의 들을 권리조차 틀어막는다면, 그건 국민 무시행위"라며 "또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사법에 건건이 미루는 것은 정치 무능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생떼 부리지 말고 증인 채택 등 빨리 합리적인 협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국회청문회는 예정대로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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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