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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정기국회 시작…입법부로서 국회 존재 이유, 국민에 보여달라”

“좋은 정책·제도도 늦어지면 결국 국민에 피해”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합리적·생산적 예산안 심의 기대”

 

3일 올해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 및 경제 살리기 입법 등 정치권의 협력과 입법부로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국민의 세금을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기 위함”이라며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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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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