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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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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기관광공사, 비대면 해외마케팅 본격 추진한다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 맞춰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5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관광 설명회를 진행하며 싱가포르 공략에 나선 공사는, 경기도 DMZ를 주제로 싱가포르 여행사(Travel Wander)와 공동 추진하며 역대 온라인 설명회 중 최고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올 여름(7~8월)에는 중국시장을 겨냥해 경기도 주요 관광지 홍보 웹툰을 제작 공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중국내 웹툰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발맞춰 회원 수 3억 명 이상인 인기 플랫폼 소홍서(小紅書)에서 총15편의 웹툰으로 경기도 홍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또 9월에는 인기 비디오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통해, 여행 전문 중국인 인플루언서와 공사의 상하이 현지 소장이 공동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하이 현지에서 진행 될 방송은 약10만 명의 팔로워가 대상이며 경기도 여행에 대한 소개와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해외 현지 대면 세일즈와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언택트 관광마케팅을 집중 추진해 향후 해외 관광객이 회복되는 포스트 코로나시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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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