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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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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배우 최윤슬, MC진행 우수상 받아

 

지난 29일 63빌딩에서 열린 2019 ‘제27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배우 최윤슬과 김학도 씨가 MC를 맡았다. 이날 최윤슬은 뛰어난 진행솜씨로 찬사를 받으며 MC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않았다.

 

올해 2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은 지난 1992년 시작한 이래 매년 국내외 음악, TV, 영화, 뮤지컬 등 각종 문화 연예 부문에서 가장 활약한 아티스트들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시상식에는 정태호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총재의 축하인사와 김한기 대회장의 대회사로 시상식의 포문을 열었으며,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 가요부문 K-POP 가수 상에는 김나영, 라붐, 펀치, 공원소녀, 레이디스코드, 아이즈, 더보이즈, 먼데이키즈, 온앤오프, K-POP 신인상에는 디크런치, W24, 드림아이원이 수상했다. 또 뮤지컬 부분 우수상은 이혜경, 신인상은 김지온이 각각 수상했다.

 

 

예능부문 대상은 연애의 맛, 최우수상은 문세윤, 홍현희, 우수상은 김승현, 천명훈, 장영란, 신인상은 김용명, 쯔양이 수상했다.

 

드라마 부문 대상은 김해숙, 최우수상은 이상엽, 윤소이, 우수상은 심형탁, 김혜윤, 신인상은 장해송, 이송이가 수상했다. 영화 부문 대상은 봉오동전투, 작품상은 벌새, 감독상은 원신연감독, 최우수상은 박성웅, 김향기, 우수상은 오대환, 황석정, 신인상은 김성철, 장지건이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많은 수상자들과 심사위원, 팬들과 관객들이 초청가수 무대와 디너쇼를 함께 즐기는 등 축하무대 자리를 가졌다.

 

배우 최윤슬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상식에서 MC우수상을 받게 돼서 감격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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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