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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시행”...금융기관 5곳 중 4곳 동참

협약 가입률 81.1%, 자산운용사 제외하면 99.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몰에 따라 제정된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협약제정 태스크포스(이하 TF)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제정된 운영협약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며 “전체 가입률은 81.1%로,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가입률은 99.3%”라고 전했다.

 

TF는 이날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보다 폭넓게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TF는 “협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도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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