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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11월 둘째 주, ‘르엘대치, 르엘신반포센트럴’ 등 전국 9,560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9,560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된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센트럴’. 인천 서구 당하동 ‘호반써밋인천검단2차’, 전북 전주시 태평동 ‘전주태평아이파크’ 등이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이밖에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신혼희망타운’,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신혼희망타운’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경기 수원시 조원동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 인천 서구 가정동 ‘포레나루원시티’ 등 8곳이 개관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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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