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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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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22일부터, 국토부 “전자계약 적극 활용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늘(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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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최저임금 ‘소득 역전’ 해소 위해 지급체계 전면 손질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구간에서 실업급여가 실제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받는 임금이 기본급 5일분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총 6일 분이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받으며, 이를 휴일을 포함한 7일분으로 계산해 지급된다. 여기에 실업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전액 수령된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산정할 때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현재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6일만 인정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실업 인정 기간이 30일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