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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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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열풍에 붐비는 ‘돈의동 고기골목’...하루 유동인구 20만명

고깃집 월평균 매출 4977만원

 

서울 종로3가 돈의동에 위치한 고기골목 상권이 최근 방송에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다. 과거 중장년층들만 주로 방문하던 노후화된 상권이지만 최근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젊은 층까지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돈의동 고기골목 상권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 상권(반경 400m) 일평균 유동인구는 19만9,222명으로 조사됐다. 월평균(30일 기준) 약 600만명의 사람이 돈의동 고기골목을 찾는 셈이다.

 

상권 내 유동인구 구성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23.9%)이었다. 20, 30대 젊은층 유동인구는 각각 18.7%, 18.2%로 나타나 총 36.9%의 비중을 차지했다.

 

돈의동 고기골목 상권 내 고깃집 월평균 추정 매출은 지난해 11월 기준 4,977만원으로 조사됐다. 상권이 속한 종로구 고깃집 월평균 매출(4,392만원)보다 585만원 높은 금액이다. 돈의돈 고기골목의 연령대별 월평균 추정 매출 비율은 △60대 이상(27.2%) △50대(17.6%) △40대(18.7%) △30대(23.2%) △20대(13.3%) 등으로 조사됐으며 추정 매출이 가장 많은 요일은 목요일(19.7%)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돈의동 고기골목은 최근 방송에 소개되면서 젊은층과 외국인 방문자가 늘었고, 2013년 인사동에서 종로3가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횡단보도가 들어서며 접근성도 좋아져 유동인구가 증가했다. 익선동 카페거리와도 인접해 있고 최근 복고 열풍이 불면서 노포들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젊은 층 상권 유입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권 내 유동인구, 연령대별 추정 매출 구성을 보면 일부 특정 연령에 국한된 상권과는 다르게 상권 유입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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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