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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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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국토부가 26일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되고 경쟁 발생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 상향시킨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13’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7천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하고 입주(준공)물량을 ‘21년간 ’22년에는 연간 25천 호, ‘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 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10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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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