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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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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피스 투자수익률 7.64%...2008년 이후 최고치

 

지난해 오피스 투자수익률이 7.64%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 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 평균 순영업 소득은 1㎡당 4만6,800원으로 전분기(3만8,100원) 대비 22.9% 증가했다.

 

순영업 소득이란 오피스의 임대수입(임대료), 기타 수입(옥외 광고비 등)을 더한 금액에 오피스의 영업경비(오피스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를 제외한 소득이다.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 금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에서 지난 4분기 오피스 평균 순영업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6만2,200원을 기록한 서울이었고 △경기(4만1,000원) △인천(2만4,900원) △부산(1만9,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영업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1만2,1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1만3,100원) △대구(1만5,700원) △울산(1만6,900원) 등이다.

 

서울 내에서 오피스 순영업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대문으로 9만9,300원이었으며 △광화문(8만9,600원) △을지로(8만2,900원) △강남대로(7만8,400원) △명동(7만6,800원) 등의 지역도 높은 수준의 순영업 소득을 기록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오피스의 공실률은 지난 2018년도 2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수익률도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 기업 수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1인 기업•소규모 기업 증가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섹션 오피스, 공유 오피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카페, 휴게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오피스의 공급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오피스 트렌드는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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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교섭의무’ 판결 뒤집어… 진보당 “시대착오적”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