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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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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동연 "집값 담합행위, 입법해서라도 막겠다"

"허위매물 신고나 담합은 시장 교란 행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온라인 카페와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한 담합 행위에 대해 "지금 현행법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입법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런 걸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기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급이 제한돼 있는 특별한 재화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성격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적으로 또는 정부가 보완해서 막을 생각이다.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부동산 대책은 한 정책으로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에 오랫동안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다"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신속하게 단호하게 부동산 안정화 조처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전날 발표한 9·13 대책이 이른바 '과세 폭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번에 종부세를 올리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 전국적으로 집을 3채 이상 갖고 계신 분, 조정지역 내에 2채 가지신 분들이 대상"이라며 "이분들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집 가지신 분들의 1.1%"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에 집을 가진 가구는 1350만 가구고 이중 종부세 대상은 27만명으로 2%에 해당한다"며 "15만 정도 가구가 전국적으로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지역 내에 2채 갖고 있는데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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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