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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월 셋째 주, ‘원주더샵센트럴파크’ 등 전국 5,011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5,01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562가구 지방 4,449가구가 예정돼 있다. 경기 수원시 서둔동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신서혁신시하우스디어반(오피스텔)’,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더샵센트럴파크1~4단지’가 청약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5개 단지가 오픈할 예정이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안테라디움광안(오피스텔)’,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태왕아너스메트로’,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코오롱하늘채메트로폴리스’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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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에서 논란 많았었던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5만명 돌파했다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가 이번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