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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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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특별조사단 구성…역대 최대규모 실태조사

최영애 인권위원장 긴급성명 발표…" 근본적·종합적 개선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 접수와 상담은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이 경찰과 직접 연계되어 처리되는 방식처럼 스포츠 인권 관련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보장한다.

 

최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힘들게 용기를 내 피해를 폭로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다시 좌절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없애야 한다"며 "피해 발생 즉시 피해자 스스로 믿음을 갖고 찾아가며,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가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별조사단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받아 구성되며,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 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최 위원장은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특별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며,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폭로되는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의 책임을 통감했다.

 

최 위원장은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동안 지속되는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일회성·우발적이라기보다는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메달이나 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는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피해자는 명백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힘들며,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관습과 구조가 있다. 그리고 폭력은 대물림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인권위가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과 2010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도 선수권익 보호팀을 신설하고 스포츠 인권 포털을 개설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자율적인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울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권고 이행에 소홀했던 정부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권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유사한 피해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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