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9.0℃
  • 구름많음서울 5.1℃
  • 흐림대전 3.9℃
  • 흐림대구 7.5℃
  • 울산 7.3℃
  • 흐림광주 5.5℃
  • 부산 8.7℃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9.9℃
  • 맑음강화 3.3℃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6.6℃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신입사원 치명적인 실수 1위는 근태 복장 등 기본적인 예의실수

직장인 1,529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 △근태, 복장 등 기본적 예의 실수(31.9%,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상사 뒷담화 들키는 등 말실수(28.2%) △업무 중 과도한 딴짓(27.5%) △분위기 파악 못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함(23.2%),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 진행(17.3%) △회식 등 술자리에서의 행동이나 말실수(16.2%) △보고 시 은어 사용 등 언어 사용 실수(13.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실수를 눈감아 줄 수 있는 기간은 입사 후 평균 5개월로 ‘3개월’(43.2%), ‘6개월’(27.5%), ‘2개월’(7.8%), ‘1개월 이하’(6.5%) 등의 순이었다.

 

신입사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업무 진행(32.1%)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분위기 파악 못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함(10.9%) △전화 응대 실수(10.9%) △첨부파일을 빠트리는 등 이메일 실수(10.8%) △근태, 복장 등 기본적 예의 실수(9.9%) △직급을 잘못 부르는 등 호칭 실수(7.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선배 직장인들은 신입사원 시절 실수를 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으로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거나(72.1%, 복수응답) 상사나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52.3%)하는 좋다고 답했다.

 

또 신입사원에게 직장생활에서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으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해라’(29.4%), ‘모르면 알 때까지 물어봐라’(22%),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11.8%), ‘실수에 너무 기죽지 마라’(10.3%), ‘실수를 확실히 인정하고 사과해라’(6.9%),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마라’(6.7%) 등이 있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신입사원 시절에는 대체적으로 실수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나, 기본적인 태도 부분에서의 실수는 절대 금물”이라며, “직장 내 에티켓을 지키는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