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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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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막을 수 있다" 과장 광고 적발

소비자 오인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광고 53개 중 40건 즉시 시정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과대·과장광고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광고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8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현재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높은 광고다.

 

또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도 함께 시정 조치 대상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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