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씨는 또 울산 비축유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지난달 말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현재까지 접수된 고발장만 9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한길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 씨는 이미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때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뉴스, 허위 정보 유포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인과 국가 기밀 관련 발언이 사실 확인 없이 확산될 경우,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한길씨의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 대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