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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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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6월까지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휴직수당 90% 지원

5,000억원 수준 예산 대폭 확대…"기업부담분 10%까지 낮아질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휴업이나 휴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했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까지 3개월 동안 휴업이나 휴직으로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신속성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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