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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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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주시, 중국 영성시 방문 … 천연 다시마비료 사용하는 친환경 사과농장 둘러봐

경제·정책교류 협력 위한 사전답사 형식
中 100% 천연다시마비료, 토양 중금속 오염 완화까지 유럽·미국·일본 등 주목
미국·일본 산학협력으로 천연다시마 비료 개발완료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시 공무원 20여명이 지난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영성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향후 경제·정책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답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재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 13명의 의원들과 7명의 공무원 등 총 20명이 함께 했다. 방중단에는 영성시가 중국내에서 떠오르는 관광지인 만큼 관광진흥과,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농산업 협력방안을 위해 농업정책과 등 실무자들이 포함됐다.

 

방중 2째날인 21일에는 천연다시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약 60만평 부지의 사과농장을 찾았다. 해당 농장은 천연다시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세대해양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과농장으로 어린 식목 식재 단계에서부터 100% 천연다시마 비료를 사용한다.

 

 

상주시 방중단은 나무에 열리는 사과는 햇빛을 받는 면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이곳 사과는 앞뒷면 할 것 없이 균일한 색상을 나타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진 시식에서도 사과 당도가 높아 세대해양 관계자들에게 재배방법을 물어봤다.

 

또 농장의 사과나무 자체도 매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과수원의 나무와도 비교됐다.

 

세대해양 사과농장 관계자는 “100% 다시마로 이뤄진 비료 사용으로 나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각종 병충해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생산되는 사과의 당도 및 비타민 함유량이 높아 껍질을 까놓아도 산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상주시 방중단은 농장에 이어 세대해양 본사를 찾아 해당 농장에 사용한 다시마비료 생산설비를 들러봤다. 이곳에서 상주시 농작물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사과 이외에 복숭아·포도·딸기 등 과일과 오이 등 채소, 고구마·감자 등 뿌리작물에도 적용가능한지, 관련 실험 데이터 등도 요청했다. 상주시가 감. 복숭아, 배 등 과일과 오이 등 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시마비료 활용가능성을 고려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세대해양은 1968년 다시마 양식에서 출발해 2001년 다시마 식품기업, 2010년 다시마 비료 공장을 설립한 다시마 전문 기업이다. 특유의 황금 빛깔을 내는 100% 다시마 비료는 미국·일본 대학 과학기술진과 연합해 합작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효소가수분해, 다시마 유기질비료 생산기술 등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화학 연료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다시마만을 100% 원료로 해서 만든 비료는 작물의 생산량, 과일의 비타민 함유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어내면서 유럽. 미주,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과일, 채소의 상품성 뿐 아니라 나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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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