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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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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경고조치

공정위가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 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 직전 사업 연도(2013년)에는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야 객관적인 정보기능을 할 수 있다.

 

㈜설빙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 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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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