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4.1℃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6.3℃
  • 흐림고창 -7.9℃
  • 제주 1.1℃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9.9℃
  • 흐림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공정위,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경고조치

공정위가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 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 직전 사업 연도(2013년)에는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야 객관적인 정보기능을 할 수 있다.

 

㈜설빙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 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