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4.8℃
  • 서울 0.2℃
  • 대전 1.7℃
  • 대구 4.3℃
  • 울산 6.3℃
  • 흐림광주 2.8℃
  • 부산 7.0℃
  • 흐림고창 2.1℃
  • 제주 8.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5.0℃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윤석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대다수 법률가들 검찰청법 위반이라 생각"

"중범죄 저지른 사람 이야기 듣고 총장 지휘권 박탈하고 건 비상식적"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서울지검이나 광주지검 같은 데에 장관이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총장 통해서 하라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배제할 권한이 있냐,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과 쟁탈전 벌이고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보여지는 측면에서 부당함은 확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 다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도 밝혔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