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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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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석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대다수 법률가들 검찰청법 위반이라 생각"

"중범죄 저지른 사람 이야기 듣고 총장 지휘권 박탈하고 건 비상식적"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서울지검이나 광주지검 같은 데에 장관이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총장 통해서 하라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배제할 권한이 있냐,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과 쟁탈전 벌이고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보여지는 측면에서 부당함은 확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 다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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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