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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경제레이더】금감원, 불법 역외보험·홍콩보험 모집 소비자 경보

-국내 예금자보호대상 해당 안 돼...
-손해나 분쟁 시 보호 못 받아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 외국 보험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역외보험을 들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24일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다.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발령했다. 특히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민원이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만일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 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돼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하고,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 ▲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 ▲계약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 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MeCONOMY magazine June 2020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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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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