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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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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사태 중징계 확정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하나 167억, 우리 197억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지난달 4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과 관련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 정지기간은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 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관련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해 219억원에서 131억 4,000만으로 조정했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제재와 과태료 36억4,000만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고 기관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우리은행도 업무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하나은행과 같다. 또 설명서교부 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해 221억원에서 190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나머지 위반사항 관련 제재와 과태 료 6억7,000만원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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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 수수료 체불 반복에...“원청 연대책임·직접지급 필요”
CJ대한통운 대리점의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이 경기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국토교통부에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경기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천만원 규모의 수수료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노조가 밝힌 체불 규모는 지난해 남양주 양지집배점 약 7천300만원, 일산서구 KLL집배점 약 4천800만원에 이어 최근 수원영통 동인집배점에서 약 5천만원에 달한다. 동인집배점의 경우 최근 2년간 수수료 지급 지연이 반복됐으며 지난 7월 말 집배점 소장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택배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가 체불되면 결국 개인이 민사소송을 하거나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이 개인의 대응 능력에 맡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