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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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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일,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WTO 분쟁 관련 2차 양자 협의

산자부 "일본 수출제한조치 조속히 해결 위해 최선 노력"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과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2차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만일 합의에 실패하면 1심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간다. 패널 절차는 통상 1년에서 2년이 걸리며 상소 시 3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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