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성윤모 “불화수소 北 반출 없다...日 근거없는 주장 중단하라”

브리핑 전문 포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긴급 조사를 통해 대북반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은 성 장관 브리핑 전문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와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