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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아직은 시기상조

- ICO,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선호

- 토큰가치 평가기준 부재, 해킹 등 리스크 커

- 특히 우리나라는 투기 과열 경향, 쉽게 허용 어려워”

- 암호화폐 법적 성격부터 먼저 이뤄져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제도화에 있어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4차산업 혁명의 흐름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필수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암호화폐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ICO 역시 제도화 논의도 필요하다. 
 

ICO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 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선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다만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해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ICO라고 일컫는다. ICO는 정부나 기관에 의해 규제를 받거나 특정 조직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투자 유치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래 ICO는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고 별개의 유통 가능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코인 세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지만 점차 코인의 창출 목적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세일로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토큰’은 관련 블록체인에서 개발자가 마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이용권의 개념이다. 발행 주체가 없는 코인(암호 통화)과 달리 토큰은 특정 사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행 주체가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다.

 

토큰이 이용권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코인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블록체인이 자생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발행주체가 없는 코인이 생성된다. 이후 신규 블록체인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 서 선매도(pre-sale)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자금은 프로젝트의 비전과 개발자가 정한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구매해 조달한다. 이후 개발자는 ICO를 통해 얻는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자금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 동기를 얻는다.

 

ICO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없다. 대신 일종의 사업 계획서인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을 근거로 암호화폐를 모집한다. 자금이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아 향후 토큰 배분을 약속하고 투자자는 업체가 발행하게 될 토큰에 대한 수익이나 효용을 기대한다. 초기 ICO는 개발 시점에 미리 개발된 토큰이나 코인을 시장에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었으나, 점차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변환되는 추세다.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선호되는 ICO

 

명칭에서 알 수 있듯 ICO는 기존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비유해서 만든 용어다. 때문에 ICO는 암호화폐업계의 IPO로 간주되기도 한다. ICO는 원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블록체인 내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모집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ICO는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 뿐 의결권이나 지분을 갖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개념이 다르다. 반면 IPO는 불명확한 토큰 대신 회사 지분을 증권 형태로 발행해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고 기업을 공동 소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PO는 보유지분(증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공개모집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규제 당국에 투자설명서와 같은 법률적 문서를 제출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해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최근 ICO는 IPO를 포함한 다른 투자 방식보다 선호가 높다. ICO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ICO 기반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 벤처 캐피탈, IPO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의 경영간섭을 받지 않기에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성을 증명하거나 실적을 확보해야 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IPO와 달리 백서에 사업에 대한 내용만 담아 놓으면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기에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 방식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받을 기회가 많다. 증권거래만큼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ICO 토큰이 상장되면 토큰 거래가 자유로워 벤처 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보다는 자금 유동성이 높다. 최근 ICO 기반으로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벤처 캐피탈이나 크라우드 펀딩에 비해 조달받는 자금의 규모도 크다.

 

 

ICO 현황

 

ICO의 규모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해왔다. 지난 2014년 당시 이더리움 플랫폼은 약 1,900만 달러의 모집에 성공하는 등 16개 ICO가 나타나 모두 2,600만 달러가 모집됐다. 이듬해 2015년에는 1,400만 달러로 반 토막이 났지만, 2016년 2억2,200만 달러에 이어 2017년 약 32억 달러에 달하는 모집이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급격한 ICO 모집액 증가 배경에는 DAO 사태가 있다. DAO 사태는 2016년 최대금액을 모집한 프로젝트였지만, 코드의 취약점으로 해킹당하면서 거의 절반가량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한 사건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더리움 등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보안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가 출현하면서 ICO 건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ICO를 통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ICO가 활발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규 ICO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모집단위로 투자를 받게 되면서 이들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ICO 관련 사업도 다양하다. 2017년에는 주로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ICO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분야와 거래, 결제 분야와 관련된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에 ICO가 이뤄졌다. 반면, 2018년에는 커뮤니티 부문에 대한 ICO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나 투자, 금융 부문에 대한 ICO가 그다음 순이었다. 2017년 이전 ICO는 주로 블록체인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 및 결제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ICO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적 근거 미비…투자 사기 처벌하기 힘들어
 

 

ICO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ICO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모집 단위로 한 ICO 역시 국내법상 그 성격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ICO로 토큰이나 암화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증권발행 방식(증권형)은 물론 플랫폼에서의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코인형)을 포함해 ‘기술, 용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ICO)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ICO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직까지 ICO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정부는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CO를 빌미로 금전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통화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지만, ICO는 장래에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만일 일부 ICO의 경우 참여자의 출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가 그 가치를 보장하거나 보장할 중앙 기관이 없는 것이어서 초기 ICO에서 투자원금, 혹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ICO의 문제는 모집 단위 및 발행 단위가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투자 목적이 되는 토큰의 미래 가치를 확약하기 어렵고, 암호 화폐 자체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ICO 자체의 위험과 ICO를 빌미로 한 사기행위, 불법 다단계 등 행위와 연계된 위험이 공존한다. 2017년 ICO로 모집된 자금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0%가량인 4억 달러가 해킹으로 도난당하고, 자금모집 성공률도 25%에 불과했다. 또 2017년 시도된 ICO 902개 가운데 142개는 자금조달 단계에서, 276개는 자금조달 이후 단계에서 자금모금과 운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2017년 시도한 전체 ICO 가운데 59%인 513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의미다.

 

토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부재, 불확실한 규제, 해킹 문제도 있다. 투자의 가치는 ICO 시행 회사에서 발표하는 백서가 유일한 자료로 이를 통해 미래 가치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프로젝트를 과장해 투자자로 하여금 과도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ICO의 투자 위험성에 비해 ICO를 빙자한 사기적 모집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다. ICO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된 소프트웨어 같은 실체도 없으면서 암호화폐로 수십억원의 금액을 모집하고 있으며, 프로토타입이 있는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정통한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것이 성공을 거둘지 확신하기가 어렵다. 이는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경 간 자금 이동이 통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는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4월 인도 뭄바이에 거점을 둔 ‘OneCoin’은 ICO로 3억5,0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지만,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로 밝혀졌다. 여기에 우리나라 투자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최근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는 ‘센트라 코인’을 발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며 3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지만 거짓 마케팅 자료와 유명 기업들과 제휴를 맺은 것처럼 사기를 친 경우가 있다. 국내도 ‘카카오 코인’이라는 발행하지도 않은 코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성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또 텔레그램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ICO를 표방하면서 블록체인이나 ICO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나 50~70대 중장 년층을 대상으로 가짜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종종 보고됐다.

 

 

법적 근거 및 규제 시급…암호화폐 법적 성격부터 먼저
 

이처럼 법적인 근거와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ICO가 활발히 이뤄지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암호화폐 관련 투자가 매우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안정적 투자 분위기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IPO와 혼동되는 모집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모집대상에 대한 가치보다는 무분별한 투기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블록체인이 아직 검증되지 못하고 암호화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ICO 허용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이나 무분별한 자금모집으로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

 

실제 투자자 문제는 ICO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ICO를 빙자한 사기적 행위에 있다. 따라서 ICO 허용과 사기적 행위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암호화폐 법적 성격 명확화’와 ‘ICO 본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 조사관은 “ICO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ICO에서 모집되는 코인이나 토큰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실제 암호화폐를 금전이나 증권 등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ICO를 통해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특정해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 “ICO를 허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암호화폐 혹은 토큰에 대한 정부의 인정이 전제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원 조사관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증권발행이라는 측면에서 ICO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미국 증권법의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기초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CO 또한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논리에 맞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이 금전이 아닌 암호화폐일지라도 암호화폐가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되면 ICO로 발행하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 즉, 증권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만일 토큰과 같이 발행자가 존재해 구입자가 권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법령에 열거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에 열거된 증권의 종류 중 가상통화에 적용될 소지가 있는 증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 원 조사관은 ICO를 투기적 성격이 아니라 투자의 성격으로 투자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통상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같이 기술에 대해 아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CO부터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ICO를 사모투자의 위험구조를 가진 크라우드 펀딩으로 간주한다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사모투자를 규제하는 방식으 로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원 조사관은 “ICO를 그 자체로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토큰과 연계된 종합적 자금 조달 행위로 봐야 한다”며 “ICO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토큰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인으로 모집 행위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ICO만을 별도로 허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ICO를 허용하면 암호화폐를 투자 매개로 인정할지의 여부, 이후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 행위에 대한 허용 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조사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ICO의 선결과제”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ICO로 인해 창출되는 토큰을 별도의 증권으로 특정지어 ICO를 기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포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고 했다. 특히 ICO 허용 이전에 블록체인과 실제 기술과 접합된 ICO와 유사 ICO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원 조사관은 강조했다.

 

그는 “ICO를 빌미로 한 불법 다단계 및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ICO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전한 ICO와 사기성 ICO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사 ICO 및 사기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ICO를 허용한 이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원 조사관은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가 과열돼 있어서 투자자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한 모집을 쉽게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ICO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를 진정시키고 ICO의 의미를 투자자들에게 이해시켜 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감소시켜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시키는 노력이 선제돼야 한다”고 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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