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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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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레이더②] 한경연 “원활한 사업재편 위해 원샷법 개정 필요”

日, 산경법 강화로 신산업 진출 인센티브 확대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하 산경법) 과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 샷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함께 과잉공급 산업으로 제한된 적용 범위를 전 산업으로 넓히고,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6월19일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1999년 ‘선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 모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2014년 산경법으로 변모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재편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후속작업을 통해 2018년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특례로 추가하는 등 산경법에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일본 기업들은 약 3년 간의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한 뒤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 성과를 공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재편 성과를 공시한 12건 중 11개가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됐다고 공시했다. 일례로 소니는 수익이 저조한 PC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 홀딩스에 매각함으로써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와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 수익성을 극대화했고, VJ홀딩스는 인수 관련 세금을 감면받아 ROA가 18% 이상 상승했다. 또한 일본 기업은 개정 산경법을 활용, 신산업 투자를 적극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맞이해 수소전기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소에너지를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쿄전력과 중부전력은 각각 절반씩 출자한 합작 법인인 JER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록면허세 감면 및 설비 구축을 위한 장기 저리 대규모 대출 특례 지원을 받았다.

 

일본 제2위의 민간통신회사인 KDDI는 금융산업 진출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인 ‘au 파이낸션홀딩스’를 설립하면서 은 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보유하게 됐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시한 원샷법 사업 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샷법은 제도운영이 시작된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지만,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2018년 34건으로 승인 건수가 줄었고, 올해에는 4건 승인에 그쳤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 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 부처의 승인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정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전 산업에 제한 없이 적용되고, 주무 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지원 분야별로는 ▲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의 승인 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주총소집일 통지기간 단축(14 일→7일)과 같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술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M&A를 허용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춰 획기적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도입했지만,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활용 대상을 정상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시적 사업재편지원 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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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