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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엊체에 갑질행위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부과

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불리한 계약 일방적으로 설정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동일스위트에 대해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동일스위트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의 유력 건설업체인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인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중 하나로 판단했다.

 

앞서 동일은 과거에도 하도급 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아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른바 '돌관작업' 비용과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돌관작업은 공사완료일을 앞당기거나, 지연된 공기를 만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 역시 하도급업체의 책임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봤다.

 

아울러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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