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복합산업화 촉진과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지급되는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21간의 부적정 사례 1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 촉진과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2,496억원이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으며, 보조금 지원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총 1,910개 사업 중 449개가 점검대상이었다. 그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출자금 기준인 1억원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자나 자기 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 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이 지원됐다.
또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반납하거나 5,000만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하고, 도(道)의 승인 없이 시설물 설치장소와 같은 중요 사랑은 변경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