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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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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부적정 사례 121건 적발

지난해 총 2,496억원 지급…이익 환수 등 후속 조치 추진

 

농촌 복합산업화 촉진과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를 지급되는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21간의 부적정 사례 1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 촉진과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농촌시설 체험․관광, 농공단지 조성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2,496억원이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으며, 보조금 지원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총 1,910개 사업 중 449개가 점검대상이었다. 그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출자금 기준인 1억원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자나 자기 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 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이 지원됐다.

 

또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미반납하거나 5,000만원 초과 물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하고, 도(道)의 승인 없이 시설물 설치장소와 같은 중요 사랑은 변경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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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