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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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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T 아현국 화재' 피해보상금 최종 결정, 장애 기간 따라 하루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및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자 대상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보상안이 결정됐다. 보상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KT 통신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 및 접수 기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자다.

 

피해 보상 지역과 대상은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지사 통신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KT는 해당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를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 소득 통계 자료와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자료, 그리고 피해 상인들께서 신청서에 명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며 "하루 20만 원 수준의 상생 협력 지원금을 피해 일시에 상응해서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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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