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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하기

<모르면 손해>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주계약과 이를 확대,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보장하는 특별보험약관(특약)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주계약은 보험상품의 뼈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빼거나 추가할 수 없지만, 특약은 추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 혹은 필요에 따라 임의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주계약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으로서의 특약은 보다 폭넓은 보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절약을 위한 특약 100%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 배상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물 배상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를 기본담보로 한다. 대인 배상은 보장범위에 따라 대인 배상Ⅰ과 대인 배상Ⅱ로 나뉘며, 대인 배상Ⅰ과 대물 배상(보장한도 2,000만원)은 모두 운전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 외 특약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확대(자동차상해 특약,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법률비용지원 특약 등)하거나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부부운전·가족운전 한정 특약, 운전자 연령 21세·43세 이상 한정 특약 등) 또는 각종 보험료 할인조건을 제시(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특약, 첨단안전장치 특약, 안전운전 특약, 대중교통이용 특약,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 등)함으로써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안전장치 특약, 보험료 1~8% 할인

 

사례 #1) SUV 차량을 보유한 김민철 씨는 월요일 아침 출근을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계기판 ‘타이어 공기압 부족’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퇴근길에 정비소를 방문, 타이어에 공기를 보충하던 중 정비소 직원으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와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에서 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줄어든 사고위험을 고려해 보험료를 할인한다. 자동차제조사 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해 보유 중인 차량에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4월 기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다. 만약 자신의 차량에 이같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있다면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특약 가입 후에는 보험기간 중 장착된 첨단안전장치를 항상 가동시켜야 하며, 보험료 할인을 받은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안전운전하면 보험료 10% 할인

 

사례 #2) 안전운행이라면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교통신호, 제한속도 준수는 물론, 급가속이나 급제동 없이 운전하는 습관으로 주변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최수희 씨는 우연히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평가해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하고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안전운전 특약, 일명 ‘UBI(Usage-Based Insurance) 특약’이 쏠쏠하다. 자동차보험료를 10%나 절약할 수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안전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내비게이션(T맵) 기반,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 많다면 보험료 5~8% 할인

 

사례 #3) 집이 인천, 직장이 서울에 있는 박정수 씨는 작년까지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했지만, 올해부터 광역 급행버스 노선이 생겨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크게 늘었다. 이런 사실을 직장 동료와 이야기하던 중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과거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최소 5%에서 최대 8%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보험료를 5~8% 절약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가입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 대중교통 이용금액 12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만65세 이상 실버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통이수 특약’

 

사례 #4) 3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종종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즐기던 배중선 씨는 구청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들로부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바로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했다.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 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평가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만 유효)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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