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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SK건설, 대전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 수주

 

SK건설은 대전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삼성동 288-1번지 일대에 지하2층~지상28층, 9개동 총 803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2년 7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2월 입주예정이다. 총 도급액은 1,622억원이다.
 
사업지는 교통•교육•생활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 대전로와 우암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다. 또 KTX 대전역과 대전IC 등 광역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삼성초, 한밭중, 보문중•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대전역 주변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대전 유성구 도룡 SK뷰, 동구 신흥 SK뷰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해 대전 내 ‘SK뷰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대전 삼성동1구역은 대전역세권개발사업으로 향후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이라며 “SK건설의 풍부한 사업경험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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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