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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최근 2년 동안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LH의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남녀가 혼인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계약을 해지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 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하고,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 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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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