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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월 셋째 주, ‘원주더샵센트럴파크’ 등 전국 5,011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5,01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562가구 지방 4,449가구가 예정돼 있다. 경기 수원시 서둔동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신서혁신시하우스디어반(오피스텔)’,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더샵센트럴파크1~4단지’가 청약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5개 단지가 오픈할 예정이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안테라디움광안(오피스텔)’, 대구 달서구 성당동 ‘성당태왕아너스메트로’,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코오롱하늘채메트로폴리스’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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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간 살던 주택 공익사업으로 수용...."주거이전비 지급 타당"
53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거개선사업(공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1968년부터 A시의 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김씨는 2020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던 주택이 편입되고, 2021년 7월 폭우로 쓰러진 고목에 의해 보일러실이 파손되면서 혼자서 아픈 몸을 돌볼 수 없어 같은해 11월 외손녀 집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사업주체인 B공사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B공사는 김씨가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8개월 전에 미리 이사를 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 그 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공익사업 때문에 이사한 것인데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1968년 12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일(2020년 6월) 이후인 2021년 11월까지 53년간 이 민원 주택에서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주택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으로 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