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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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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추석연휴 끝’ 분양시장 재개...10월 첫째 주, 전국 4,941가구 분양

‘동두천센트레빌’,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 3개 사업장서 모델하우스 오픈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래미안아이파크’,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오피스텔)’ 등 4,941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내주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청약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의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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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