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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추석연휴 끝’ 분양시장 재개...10월 첫째 주, 전국 4,941가구 분양

‘동두천센트레빌’,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 3개 사업장서 모델하우스 오픈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래미안아이파크’,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오피스텔)’ 등 4,941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내주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청약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의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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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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