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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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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 오피스 공실률 10.2%...전분기比 0.8%p 하락

글 M이코노미 경제팀

 

지난 2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이 전 분기(1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8월21일 공개한 자 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10.2%로 올해 1분기 대비 0.8%P 낮아졌다. 서울에서 전 분기 대비 오피스 공실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20.9%에서 14.9% 로 6%P 감소한 을지로였다.

 

이어 ▲목동(21.2%→15.5%) ▲강남대로(15.9%→13%) ▲사당(7.5%→4.6%, 2.9%) 등도 하 락세를 보였다. 반면 공실률 상승한 지역은 도산대로로 1분기 7.9%에서 2분기 11.1%로 3.2%P 상승했다. 이외에 ▲서초 ▲영등포 ▲시청 ▲공덕역 ▲홍대·합정 등의 오피스 공실률도 상승했다. 한편 도산대로와 홍대·합정은 공실률이 증가했는데도 오피스 임대료는 오히려 100원(1㎡당) 상승했다. 시청, 서초, 공덕, 영등포 등의 오피스 임대료는 보합을 유지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전반적으로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분기에도 10%대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주요 오피스 강세지역의 시장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1인 기업의 증가와 임대료 부담으로 도심 오피스보다 소형(섹션) 오피스, 공유 오피스, 지식산업 센터 등의 실속형 상품을 선호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

 

정부가 8월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나눴다. 그러면서 일본을 신설되는 ' 가의2' 지역에 포함시켰다. '가의2'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등으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국제수출 통제체제 기본원칙과 관련해 일본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또 '가의1'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를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하기로 했다. '가의2' 지역은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 늘어난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 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움으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 하다"며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성장관은 또 이번 조치가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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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