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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잠실 장미아파트 재건축 무산되나

상가 소유주 동의율이 관건

 

잠실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장미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있다.

 

 

이 아파트 1~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

 

 

조합 설립신청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상가 동의율이 각각 50%를 넘고,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정비구역 해제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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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니야”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캡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며 ‘최대 주 69시간제’가 포함된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 설명으로 해당 발언은 충분한 여론 수렴에 방점이 있지 60시간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읽혀지게 됐다. 실제 이날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