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기대감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역과 대학가 상권이 빠르게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직장인 근무환경과 대학 수업 역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며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4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팬데믹이 끝날 조짐이 보이면서 도심(CBD)과 강남(GBD), 여의도(YBD) 권역 상가 공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했더니, 올해 1분기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2%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이후 반 년 만에 공실률이 떨어졌다. 특히 직장인이 몰린 업무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크게 낮아졌다. 광화문 소규모 상가(2층 이하∙연면적 330㎡ 이하) 공실률은 12.7%로 지난해 4분기보다 9.0%포인트 하락했다. 종로(7.1%)는 2.7%포인트 내렸다. 공실률이 50%를 넘어섰던 명동은 42.1%로 전 분기보다 8.2%포인트 떨어졌다. 강남 지역도 비슷하다. 신사역 공실률은 0%로 전 분기보다 4.4%포인트 내렸다. 테헤란로는 1%로 0.3%포인트 떨어졌다. 남부터미널과 논현역은 빈 상가가 하나도 없는 것으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에도 시장 상황이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는 만큼 갭투자와 갈아타기 수요가 더욱 집중될 모양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서울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83.1%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1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2014년 4월 처음으로 오피스텔 전세가율 7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올라 2020년 6월에는 80%를 넘었다. 또 올해 1월 82.6%를 보인 이후에도 매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매매시장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역전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웰에스테이트’ 전용면적 17.44㎡는 지난 3월 19일 1억200만원에 매매거래가 됐지만, 같은 달 30일에는 동일 면적이 이보다 300만원 높은 1억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었다. 성수동 성수동1가 ‘뉴타운오피스텔’ 전용면적 30.02㎡는 지난 1월 2억원
“전세 기간이 끝나가기에 이사 갈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 보니 제가 계약한 시세보다 낮게 집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제가 원래 받아야 할 전세금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 불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세금을 적게 돌려준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전세 시세를 낮춰 내놓는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계약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불안해한다. 이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7일 “전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았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집주인이 전세가를 어떤 가격에 내놓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집주인이 주변 전세가 하락을 핑계로 계약 당시보다 적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엄 변호사는 “반대로 전세가가 올라 신규 세입자에게 높은 보증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진 않는다”며 “
5월은 입주물량이 풍성하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 5,782세대로 1만 4,425세대 입주한 전월 대비 79%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중 월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지방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물량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은 경기, 인천에서 입주가 집중돼 1만 5,335세대가 입주하며 전월 대비 3배 이상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지방은 1만 447세대 입주해 전월보다 8%가량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인천(7,659세대)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인천 내 가장 큰 규모(더샵부평센트럴시티5,678세대)의 단지가 입주하며 5월 입주물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이외에 경기(7,473세대), 부산(2,838세대), 대구(1,704세대)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5월은 전국 총 31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14개 단지가 입주한다. 서울 1개, 경기는 9개, 인천에서 4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부산 6개, 대구 3개, 광주 2개 등 총 17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꿈의숲한신더휴 꿈의숲한신더휴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단지다. 전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시는 전날(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지정기간이 1년이라 이달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줄였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지정 지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를 내고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9일 “명도소송의 판결문이 소유권에 기한 승소 판결이라면 영구적으로 집행은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는 10년이지만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에 나서자 서울 핵심지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의 영향으로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을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8억 326만원, 3억 3608만원으로 두 곳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4억 6718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6억 1059만원으로 급등했고, 6개 광역시는 6억 441만원으로 나타나면서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10억 618만원으로 확대됐다. 6개 광역시 아파트 가격은 더디게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아 오르면서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지역간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목련타운’ 전용면적 99.79㎡는 2017년 5월 8일 11억 6000만원(1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 30일에는 25억 3000만원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빨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집주인 대신 제가 직접 다른 부동산이나 웹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기에 부동산 광고를 올릴 수 없다”면서도 “집주인과 사전 합의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물을 광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는 이상 광고나 주선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집주인에게 신규 세입자를 추천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에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