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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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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만 19세~25세 미만으로 확대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가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되고,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까지 확대된다.

 

다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확대(30만 원40만 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출시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수도권 1.41.7, 수도권 11.3)된다. 대출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80%)되고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상품 출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 완화와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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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