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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경제레이더> 부동산 ‘집값’ 잡기 총력 등 9월 경제동향

…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다주택자 대출차단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강화·다주택자 대출 차단…“정부, 투기·집값 꼭 잡겠다”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에 최대 3.2% 중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9억→6억…과표 3억 이상 세율 최대 0.7%↑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단계적 조정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LTV 40% 적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구입 시 대출 금지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9월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상향조정,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투기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갑작스러운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이 누진적으로 인상돼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와 시가 18억원 이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형평을 맞췄다. 과표 3억원 이하는 현행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3억원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는 현재 94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104만원이 부과돼 종부세가 10만원 늘어난다. 만약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가 합산 시가 19억원 주택(과표 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종부세 개편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과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부담 상한선도 상향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은 당해연도에 납부하는 보유세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면 150%까지만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앞으로 이것이 300%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는 종부세가 7,200억원 정도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증가분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제까지 종부세수 규모가 3,000억원 정도 됐다.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당초 3,000억원 기준으로 약 4,200억원원 증세가 예상된다”며 “국회, 지자체와 협의를 더 거쳐야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은행에 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0%라는 의미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사나 부모봉양, 직장 근무 등 실 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서는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거나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 허용된다. 만약 차주가 이같은 약정을 위반하면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9월14일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0%p씩 강화된 LTI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구입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막힌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에 공정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는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정부는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슈 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공적보증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상향조정된다. 김 부총리는 “당초에는 5%p씩 2년에 걸쳐서 80%인 기준을 90%까지 올리고, 이후에 시장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다”면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기어 4년동안 5%p씩 올려 100%까지 올리는 것 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급등 지역의 시세상승 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유 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라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인 15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조정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등록하면 양도세를 2주택 보유자는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된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주택(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해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또한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해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9월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역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LTV 40%가 도입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 된다.

 

김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대책에 이어 9월21일 수도권 내 공공택지 공급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다.

 

 

정부, 수도권 17곳에 3만5,000호 공급 … 신도시 4~5곳 조성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1만282만호
광명 하안2·의왕 청계 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1만7160호

인천 검암 역세권 7,800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17곳에 3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도시 규제도 정비한다. 김현미 국토 교통부장관은 9월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완료한 중소 규모 택지 17곳에 약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도심 지역은 구 (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1만282만호를, 경기도에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 2·성남 신촌·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16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신규택지 44곳을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 다는 밝히며, 이 중 14곳(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남은 30곳 중 17곳을 이날 국토부가 공개했다. 국토부는 30 만호 중 나머지 26만5,000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발표될 26만 5,000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개소 조성해 공 급하며, 신도기 1~2곳은 연내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유휴 군 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공급 속도도 빨라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올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을 통해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 중 현재 수도 권 6만호를 포함해 8만호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남은 부지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 12월에 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 신혼희망타운의 첫 분양이 실시되며,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6,000호, 2022년까지 모두 5만4,000호를 분양하겠다”며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통 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다 많은 택지를 이번에 공개하지는 못했다”며 “공개하지 못한 택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연말에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에 균형 있 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 11곳 투자유치 추진
미술관·공방·숙박 및 체험시설 등 유치 예정
…10월 중 투자 설명회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 고 9월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 부지 11개소를 발굴했다.

 

지난 8월부터 잠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투자의향 조사를 진행 중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투자유치 유형은 해안경관의 감성과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과 전망카페, 소규모 상업·숙박·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의향 조사를 지속 하는 한편,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투자 관련 상세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방문 설명도 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중순경에는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닌 남해안을 국제적 해안경관 명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 중인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7월에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을 선정·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해안경관 명소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전망 공간(건축가, 설치미술가 등 참여)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안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에 투자 유치를 통해 경관 감상형 관광휴양·체험시설이 조성될 경우, 예술적 전망공간과 결합돼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별 규제 특례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종배, “대한민국 미래신산업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 “의료민영화 허용법안” 비판도

 

여야간의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9월20일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 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자 중기위 간사)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구 내에서의 2+2년간 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 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본 법안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물안 개구리’를 비유로 들며,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결코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국회가 본 법안의 통과를 통해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랜만에 국회가 숙제를 했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세 가지 중심축인 혁신성장을 추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규제프리존 법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자위가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지역특화특구법과 병합해 처리했다고 하니 규제프리존법도 함께 날치기한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 에 팔아먹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법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4인, 기권 29인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원순 “서울페이, 연 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만 수수료 0%”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차등 두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카드수수료 0%’를 골자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페이(제로페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 0% 혜택 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할 방침이다. 9월3일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연 매 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서울페이 수수료를 완전 제로로 하겠다”며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은 0.5%로 하는 등 매출액 구간별로 다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5인 이하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중은행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페이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결제 금액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이 서울시와 수수료 면제에 합의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155곳 적발...1억원 환수
허위·거짓신고 등 6개 사업장은 전액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 장 26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9월13일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 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총 155개 사업장,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 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2,000억원에 0.01% 미만 수준이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과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해 사전에 엄격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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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