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에게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가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상되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그냥 맡길 것”이라면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지사의 송사에 도정의 이슈가 묻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방법원에서는 오후 3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선거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