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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대책] 부동산 과열지역 추가…LTV·DTI 10%씩 강화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7개시, 부상 7개구 등 총 40개로 늘어나게 됐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까지’로 강화된다.


현행 전매제한기간은 서울 강남 4개(강남, 송파, 서초, 강동)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이고, 이외 21개구는 1년 6개월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에 대해서도 민간·공공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일괄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산 진구와 기장군은 전매제한기간 규제를 받지 않고, 기장군만 공공택지에 한해서 소유권등기이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LTV·DTI 규제비율도 10%씩 강화된다. 여기에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70%인 LTV는 60%로, 60%인 DTI는 50%가 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는 기존에 없었던 규제다.


관련해서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도 현행 규제비율을 유지한다.

잔금대출은 DTI 규제가 적용되지만 비율은 60%를 적용한다.


LTV·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친 후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하는 것이다. 단,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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