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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실효성 있나

“본질 외면한 일시적 처방...최저임금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단기적 지원책인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외에도 구조적 대응책인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야말로 다양한 안을 쏟아냈다. 7조원 규모의 재원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오로지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지원

 

우선 당정은 직접 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등을 제시하고 여기에 총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 지원 대상자를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 이내에서 올해 수준 13만원을 고려해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으로 우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늘린다.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300인 사업장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을 4,000억원 증액해 신규 가입자도 올해와 같이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은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음식점 같은 서비스 업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세제지원으로 경영비용 부담 완화

 

당정은 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제로페이 조기도입 및 활용도 제고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총 6,00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카드수수료는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3.0%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1.8∼2.3%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1.5%→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1인당 10만원 내외씩 총 15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0%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를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부터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고 온누리상품권(2조원)과 지역상품권(3,000억원) 등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10% 대체 시 연평균 수수료가 2,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금부담도 완화한다.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 정도씩 총 64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우대공제율(1.3%)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5만5,000명에게 1인당 평균 109만원 정도씩 모두 600억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주택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안도 담겼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1.98%) 특별대출을 공급하고,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인하) 2,000억원도 신규로 공급한다.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공급 규모를 올해 19조5,000억원에서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운용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올해 2조1,0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긴급융자자금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은 2,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어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내식당 의무휴업을 확대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기업 등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해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도 3∼7%에서 최대 9%로 높이기로 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식사시간이나 야간 등에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옥외 영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최임위 추천권‧재기지원으로 권익보호 및 경쟁력 강화

 

당정은 구조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소상공인 등의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에 속아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전통시장 시설이 개선되도록 지원을 확대, 화재감지시설 설치나 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쓰이도록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재기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올해 115억원에서 내년 4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 시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을 올해 500명·최대 100만원에서 내년 2,000명·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육인원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직장려수당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교육 등 지원도 강화한다.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 지원사업(1만명)을 신설하고, 기술교육 지원 대상을 8,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린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올해 111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또 우수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공영홈쇼핑 등에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홈쇼핑 입점 수수료도 내년에 기업 당 1,5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상가계약, 5년→10년 늘려

 

당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하면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에서 30∼50%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하면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을 인정해주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금액을 임차인에게 먼저 보상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포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를 유도한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해오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중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법률에 규정하고,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 시 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가맹점 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협의를 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을 해지할 때 가맹본부의 근접 출점이나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최저임금은 죄 없다고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귀 닫고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정이 발표한 이런 내용의 지원대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연합회는 당정이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논평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이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들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EITC)·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카드수수료·상가임대차 등과 관련해 당정이 내놓은 정책들이 대체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다.

 

연합회는 “세부적인 항목으로 따져보면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 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하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될 수 있는 영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현재의 사업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정부가 제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며, 그 단초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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